매일신문

야간·수시 방문 빚 독촉 금지

금감원, 채권추심업무 모범규준 제정

앞으로 채무자에게 야간을 이용하거나 수시로 방문해 빚 독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채권 추심 업무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와 채권 추심업자가 지켜야 하는 이런 내용의 모범 규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준에 따르면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오후 9시~오전 8시에 전화 등으로 연락하거나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로 전화 공세를 해서는 안 된다.

채무자를 방문할 수 있는 횟수는 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로 제한되며 채무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을 미행해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또 허위 소식을 전해 채무자에게 충격을 주는 등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빚을 빨리 안 갚으면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 등의 녹음을 남기거나 채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것도 금지된다.

채권 추심을 위해 법원이나 검찰 등 사법당국이 작성한 것처럼 꾸민 인쇄물이나 우편물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대부업자 등에게 돈을 빌리거나 장기 매매 등을 통해 빚을 갚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채권 추심업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받으면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채권자는 채권 추심업자에게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채무자와 관련된 사람의 신용정보는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해서는 안 된다.

◆금지되는 채권 추심 행위 사례

▷돌을 던지거나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 ▷거짓 소식으로 채무자를 기절시키거나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행위 ▷채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표하겠다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 ▷"아이들 등·하굣길 조심하라."고 언급하는 행위 ▷사법당국이 작성한 문서로 가장한 인쇄물·우편물을 사용하는 행위 ▷전화 연락 때 경찰서, 법원 등으로 발신번호를 위장하는 행위 ▷채무자의 사업장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 ▷채무자의 근무처에 장시간 머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 ▷채무자의 근무 장소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 ▷오후 9시~오전 8시에 연락하는 행위(채무자가 야간근무자일 때는 조정) ▷필요 이상으로 전화해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행위 ▷과도한 방문(실제 대화가 이뤄진 것을 기준으로 주 2회 이내 방문 허용) ▷채무자가 위독하거나 경조사를 치르고 있는 것을 알면서 방문하는 행위 ▷채무자를 미행하거나 계속 따라다니며 심한 불쾌감을 주는 행위 ▷속칭 '까드깡'에 의한 변제를 강요하는 행위 ▷대부업자 등에게 차입해 변제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자료: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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