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예외없이 실거래가로 전환된다.
또한 1세대2주택 보유자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50%의 세율로, 비사업용토지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법인주식양도에 대한 세율은 60%로 단일화 된다. 현재는 보유기간에 따라 9%~50%의 세율이 적용됐다.
현행세법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예외없이 모든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에 의한 특별공제 배제도 확대돼, 현재까지는 미등기자산이나 1세대3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과세기준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전환
2007.1.1 이후 양도하는 모든 부동산 관련 거래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를 전면 시행한다.
종전까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었으나, 다만 ①고가주택, ②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③미등기 양도자산, ④취득후 1년이내 부동산, ⑤부정한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 ⑥증빙을 갖춰 신고하는 경우, ⑦투기지역 부동산, ⑧1세대2주택이상자의 주택, ⑨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왔으나 새해부터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전면 실지거래가액 신고하도록 개정됐다.
둘째, 1세대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양도소득세율을 종전까지는 보유기간에 따라 9%~50%까지 적용한 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내년부터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5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또한 비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과다 보유한 법인 주식에 대해서는 60%의 세율로 과세한다.
셋째,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확대
양도소득세 회피소지가 있는 증여 후 양도행위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넷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정비
현행 시행되고 있는 미등기 양도, 1세대3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을 확대하여 1세대2주택자 및 비사업용토지 소유자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외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문의 053)314-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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