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주거침입 강제추행·강간 동일 법정형 합헌"

"군인보다 높은 전경 탈영 법정형 합헌"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가 "주거침입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을 주거침입 강간죄와 동일하게 규정한 성폭력범죄처벌법 5조 1항은 위헌이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제추행은 그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강간보다 죄질이 나쁘고 피해가 중대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강간에 비해 강제추행을 가볍게 처벌한다면 오히려 불균형적 처벌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우에 대한 비난 가능성의 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 비해 반드시 가볍다고 단정할 수 없다. 두 죄의 법정형을 동일하게 정했다고 해서 형벌 체계상의 균형을 잃은 자의적 입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주선회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조대현 재판관은 "형법 상 강간이 강제추행보다 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벌을 선고해야 하는 형벌 개별화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미흡하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이씨는 2004년 10월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의 팔과 허리를 쓰다듬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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