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에 병든 노부모에게 식사도 대접하지 않고 그대로 집에 방치해 결국 사망케 한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모 회사대표 박모(48)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평소 재산분배문제로 부모와 심한 갈등을 빚고 부모로부터 존속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던 박 씨는 작년 12월30일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부모를 모시고 있던 형이 "1주일만 부모님을 돌봐달라"며 갑자기 자신의 집에 데려다 놓았으나 부모를 집에 방치한 채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 버렸다.
박 씨 부모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보일러 전원이 차단돼 난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다 박 씨가 집을 나간 지 5일째인 올 1월3일 경비원에 의해 건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로 발견됐고, 결국 박 씨의 아버지는 그해 3월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령으로 거동에 장애를 겪던 부모들만 집에 둔 채 음식도 못 먹고 냉방상태에 지내게 한 행위는 그 동기 여하에 불구하고 인륜지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엄히 처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병문안을 가지도 않고 부친이 사망한 뒤에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부모에게 사죄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마땅히 실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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