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0,000% 이자 물린 캐나다 사채업자 기소

돈을 빌린 고객에게 20만% 이상의 엄청난 고리를 물린 캐나다의 사채업자가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기소됐다고 29일 캐나다 통신(CP)이 보도했다.

캘거리 지방법원의 더니건 판사는 "전당포를 운영해온 알리 사드 마시(58)가 대출계약서 조작을 통해 이자율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경제적 곤경에 처한 임차인들로부터 불법적인 폭리를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마시는 딸의 양육권 소송에 드는 변호사 비용 때문에 차를 담보로 맡기고 450 달러를 빌린 고객이 대출기간을 몇차례 넘기면서 이자만 갚고 원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이자를 계속 가산해 총 20만7천981%의 이율을 부과했다.

장애인 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또다른 고객은 보석을 담보로 빌린 가계자금에 대해 1천281%의 고리를 물어야 했다.

마시는 이들이 법규를 잘 모르고 절박한 경제상황에 있는 점을 악용해 대출기간이 지날 때마다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이자에 이자를 물리는 방식으로 '천문학적' 이율을 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액의 이자를 갚을 수 없게 된 고객들은 소비자보호위원회와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해 탈법 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마시는 유죄 평결이 내려질 경우 2만5천 달러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당포 등 사설 금융업자들은 대부분 월 30%의 높은 이율에 대출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이자율을 가산하고 있다. 그러나 앨버타주에서 60% 이상의 고리는 형법상 금지돼 있다.

캐나다에서는 연간 140만명이 은행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월급수표 할인, 단기 담보대출 등의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각 주정부는 사금융업자들의 부당이득을 막기 위한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니토바주는 사금융업의 대출이율 및 수수료 한도를 정부 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법규를 발효시켰으며, 앨버타주도 비슷한 입법안을 마련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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