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기 혐의' 여성프로골퍼 부친 '무죄'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재력가에게 갖가지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유명 여성 프로골퍼의 부친 A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최종길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E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씨에게 돈을 빌릴 당시 돈의 사용처나 차후 변제할 자금 마련방법, 변제기일의 약속 등에 대해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했는지에 관해 박씨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만으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시간이나 증인들의 진술등에 따르면 박씨는 피고인이 도박자금에 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급하게 빌려준 것으로 보이며 박씨는 당시 피고인과 매우 친한 사이로서 짧은 시간에 되돌려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해서 빌려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신용관리대상자였지만 그것만으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돈을 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그동안 일부씩 돈을 갚아 왔고, 변론종결 이전에 거의 다 갚아 박씨와 합의한 점으로 미뤄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4년 10월 유치원과 학원 등을 운영하는 박모(46·여)씨에게 "프로골퍼인 내 딸이 시합에서 1등을 했다. 1억원을 빌려주면 상금으로 전에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겠다"며 9천만원을 빌리는 등 2004년 9∼12월 사이 박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빌려 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올 4월 검찰이 법조브로커 윤상림(구속)씨 사건을 수사하던 중 윤씨와 돈거래를 하고 강원랜드에도 여러 차례 동행한 사실이 드러나 비리가 적발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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