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브로커 윤상림씨 징역 10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각종 사기·알선수재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윤씨와 함께 모 건설사의 비리를 경찰에 제보한 뒤 더 이상 제보하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별한 논고없이 재판부에 구형에 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

윤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한 성격 탓에 넓은 인맥을 형성했지만 검찰과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사건을 청탁하고 돈을 벌고자 했던 '거물 브로커'가 아니며 이는 재판과정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가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고 피고인에 대한 넓은 혜량을 기대한다"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을 구속한 뒤 마치 이 잡듯이 피고인의 계좌와 주변 인물들에 대해 조사하고 무려 6개월에 걸쳐 58건의 범죄사실을 기소했으나 범죄사실 중 절반 이상이 고소고발없이 이뤄졌다.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는 것을 변제 의사도 없다고 예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씨는 최후진술에서 "나는 브로커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도박에 손을 대서 지금 여기까지 왔으나 1년 2개월동안 반성도 많이 했다. 나의 구금으로 형제들과 자식들이 모두 실의에 빠지는 등 형제.가족들이 도탄에 빠졌다. 재판부가 나의 행복을 찾아주길 바란다"며 눈물을 흘렸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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