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부항댐 건설에 편입되는 전답에 대해 보상금과 농사를 못 짓는데 대한 2년치 영농보상비를 수령한 주민들이 그곳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전답에 한해 보상금 수령일 기준, 1년 정도 농사를 더 지을 수 있다.
도로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시 지주가 보상금을 수령하면 그 땅은 국가로 등기이전 되고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에 따라 2년간 영농보상비가 지급돼 지주는 소유권을 상실, 당연히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부항댐 건설단은 '1년 미만은 영농보상비를 받았더라도 영농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 공사에 지장이 없는 전답에 한해 이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본 댐이 들어서는 우선공정지역 일부 농지에 대해 올 초 이 해석을 적용, 지주들에게 1년간 농사를 더 짓도록 했다. 댐 공사는 다른 공공사업에 비해 주민 반대가 만만찮고 담수 지역은 공사가 크게 없는 점을 전향적으로 해석한 것.
그러나 부항댐 건설단의 조용한 보상2과장은 "지주들의 혼란이 있더라도 시행자 입장에선 이같은 법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 공지하기는 힘들다. 다만 주민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 지장 여부를 잘 가려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항댐은 부항면 유촌·신옥·지좌리와 지례면 도곡리 일대 280여 가구와 100여만 평의 토지가 수몰 예정이며 지난 9월~이달 말까지 보상을 완료, 내년 초 시행사인 GS건설이 2010년 완공 목표로 공사에 나선다.
한편 댐 건설단은 지례면 대산농협에 보상 고객 서비스센터를 설치, 수몰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으며 준비없는 창업, 사기 등으로 보상금을 통째로 날리는 낭패가 없도록 재무상담 전문기관에 의뢰, 생활설계 상담을 해 주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