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암매장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익)는 2일 여고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1) 씨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으로 미뤄 극형이 불가피하지만 사형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마지막 형벌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여중생을 성폭행해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 씨는 출소 1년만인 지난해 9월 대구시 모 여고 앞에서 M(17) 양을 승용차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달성군 가창면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하는 한편 같은 장소에서 3차례에 걸쳐 여고생을 납치, 성폭행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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