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년간 녹지 불법 이용…다사읍은 '모르쇠'

자연녹지 내에서 수년 째 불법 개발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이 사태 파악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오후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금호강변. 시원스럽게 뚫린 4차로 옆으로 고철더미가 산처럼 쌓여있었다. 고철업체 내에서는 중장비들이 고철 분류 작업에 한창이었고 고철과 파지를 실은 화물차들이 들락거렸다. 재활용업체의 전형적인 풍경이지만 속내는 다르다. 이 자리에 고철업체가 영업을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 것. 자연녹지 지역인 이곳은 지난 2004년 주유소를 짓는 조건으로 농지전용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3년째 고철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다.

달성군 다사읍사무소에 따르면 자연녹지에 포함된 이 일대 415평은 지난 2003년 12월 박모(48) 씨가 주유소를 짓는 조건으로 개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2004년 2월 착공 신고를 하고 10월에는 허가 대지 면적을 늘리기까지 했지만 공사는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그 대신 2005년 7월 고철처리업체에 임대, 현재까지 고철과 파지 수집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고철업체 업주 배모(65) 씨는 "토지 소유주가 2년간 임대해 사용하고 나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왔을 뿐"이라며 "이 자리에서 고철업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미 개발허가가 난 지 3년이 지났고 고철업체가 들어온 지도 1년6개월이나 됐지만 해당 관청은 '몰랐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이에 항의하고 나서자 부랴부랴 허가 취소를 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지난해 초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미관상의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현장에 실사까지 나왔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달성군 다사읍 관계자는 "그동안 허가 조건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불법 전용되고 있어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자연녹지 내 개발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신고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농지전용을 할 경우 2년 이내에 대지 조성이나 시설물의 설치 등 사업에 착수해야 하며 사업에 착수한 후에는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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