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脫稅(탈세) 의혹은 국민에게 적지 않은 충격이다. 고의 과실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지도자, 최소한 3부 요인은 고의든 과실이든 실수해선 안 된다. 특히 사법부 首長(수장)은 일상의 작은 도덕적 흠결조차 없어야 한다. 국민의 기대가 그렇다. 이기주의에 집착한 정무직 지도자들의 저급한 말장난과 궤변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이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11월 탈세 의혹설과 관련하여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대법원장직을 그만 두겠다"고 公言(공언)했다. '세무사의 실수'를 모르고 있었다면 의혹설이 나돌고 있는 만큼 뒤늦게라도 신고내역을 살펴봤을 것이다. 본인이 아닌 측근을 시켜서라도 확인해봤을 일이다. 그것이 상식이다. 脫漏(탈루)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10원이라도…"라는 말을 했다면 사실 은폐를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 된다. 최소한 公人(공인) 자격은 잃은 것이다.
이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공판 중심주의' '법조3륜설 부정' 등 특유의 직설적 言說(언설)을 펴왔다. 조용한 대법원장의 관행을 깬 그의 발언들은 법조계 전반에 파문을 불러왔지만, 법조 현실의 문제점을 일부 정확하게 집어내 국민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일련의 발언 파문을 '한 건 했다'는 것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그의 주장들이 결국 통속적인 부서 利己主義(이기주의)에 기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을 사게 만들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그의 해명도 개인적인 이기심의 표현에 불과한 것 같아 실망스럽다. '한 건'으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 탈루액 5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다. 변호사 몇 년 사이 수십억 원을 벌었다고 해도 작은 돈이 아니다. 서민들의 1년 수입을 넘는 큰돈이다. 국민의 실망과 비판을 헤아리기 바란다. 진실을 밝히고 眞率(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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