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것은 선거법상 호별방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5일 지난해 5.31 지방선거 전 대구 모 병원 입원실을 방문한 뒤 선거구민 4명을 위로하며 출마사실을 알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북 도의원 나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호별방문에 있어 '호'의 의미는 거택 또는 생활공간으로 해석되지만 입원실은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환자를 임시로 머무르게 하는 곳으로 관리 주체가 환자가 아닌 병원이며 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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