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으로 2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칠곡파 조직폭력배 신모(33·북구 동천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장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3월 보도방 업주인 이모(41) 씨 등 6명에게 "변호사 선임비, 벌금 낼 돈이 필요하다."며 50만 원씩 뜯어냈으며 지난해 1월 북구 강북지역에서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는 김모(42) 씨에게 "장사를 도와주고 뒤를 봐주겠다."며 매달 50만~200만 원씩 받아 챙기는 등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2천250만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27일에는 북구 동천동 대구은행 뒷편에서 김 씨로부터 보호비를 올려달라고 하다 거절당하자 둔기 등을 수차례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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