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오전 대국민특별담화를 통해 현행 5년 대통령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는 개헌 논의를 정치권과 국민에 제안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된 성과물인 현행 대통령제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지역구도와 결합된 여소야대 구조 속에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취임 이후 줄곧 지적해왔다.
다음은 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행한 개헌 및 권력 구조와 관련한 발언록.
◇2002년 ▲"집권하면 2004년 총선 후 다수당에 총리지명권을 부여해 현행 헌법체계에서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를 운용해본 뒤 2007년 개헌을 추진하겠다"(10월7일, 경향신문 인터뷰) ▲"개헌 논의는 2006년께 공론화해서 여론을 수렴한 뒤 2007년에 들어가기 전 논의를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12월26일, 민주당 연수회) ◇2003년 ▲"헌법개정을 말하는데 모범적으로 법을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1월23일, 민주당 연찬회) ▲"지역구도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 내년 총선부터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이 같은 제안이 17대 총선에서 현실화되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또는 정치연합에 내각의 구성권한을 이양하겠다"(4월2일, 국회 국정연설)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이 정당을 지배하는 게 정상이 아니며 그렇게 하려면 내각제로 가야 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크로스보팅이 자주 일어나고 정책과 노선을 함께하는 사람들의 느슨한 형태의 연합체 내지 협의체 수준이어야 한다" "대통령제는 미국식과 프랑스식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프랑스식은 우리 헌법과 유사하나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과의 논의가더 필요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8월25일, 경제신문 합동회견) ◇2004년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앞으로 당에서 총리를 선출할 수 있는 때도 오지 않겠느냐"(11월4일, 여당 충청권의원 간담회) ◇2005년 ▲"정부와 여당이 비상한 사태를 맞고 있다. 야당과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안된다. 우리 정부는 내각책임제적 요소가 있으니까 국회의 다수파에 총리 지명권과 조각권을 주면 국정이 안정되지 않겠느냐" (6월24일, 당.정.청 11인회의에서) ▲"우리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한다면 대통령 권력을 내놓겠다. 내각제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이양할 용의가 있다. 선거를 다시 하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권력을 이양하면 되지 않겠느냐. 진지하게 지역구도를 해소하는 문제로 대통령과 협상한다면 그 이상의 것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 ▲"대연정이라면 당연히 한나라당이 주도하고 열린우리당이 참여하는 대연정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다른 야당도 함께 참여하는 대연정이 된다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이 연정은 대통령 권력하의 내각이 아니라 내각제 수준의 권력을 가지는 연정이라야 성립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제안은 두 차례의 권력이양을 포함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을 열린우리당에 이양하고, 동시에 열린우리당은 다시 이 권력을 한나라당에 이양하는 것이다" (7월28일.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다음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가 가깝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임기를 함께 같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8월31 일. 중앙언론사 논설.해설 책임자 간담회) ◇2006년 ▲"대통령 임기가 5년이 긴 것 같다. 제도적으로도 긴 것 같다. 지금 제도로는 임기 중간에 선거를 자꾸 하는 것이 국정운영에 합리적이지 않고 일하기에 아주 곤란하다. 하던 일이나 하려는 일들을 선거 때문에 중지해야 하고 바꿔야 한다. 선거 변수가 끊임없이 국정운영에 끼어든다. 국정이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 "임기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자기 선거가 아닌 다른 선거를 계속하면 임기가 긴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개헌은 이미 대통령의 소관을 떠난 것 같다. 대통령의 역량 범위를 떠난 것 같다는 것이다. 특정개헌 이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개헌을 주도할 수 없다" "헌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문화이다. 제도가 나빠도 잘 운영되면 좋은 것이고, 제도가 좋아도 운영 잘못하면 안 좋은 것이다. 제도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개헌에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2월26일. 출입기자단과 산행에서)
최재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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