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변검사서 마약성분 고의투여 증거 없다면 무죄"

소변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고의로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이기광)는 10일 필로폰 투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나이트 클럽 종업원 최모(3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의 소변에서 마약성분이 나왔으나 모발검사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점, 주사자국 등 마약 투여 흔적이 없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여했다고 보기 힘든점, 제보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탄 술이나 음료수를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경찰이 익명의 제보로 수사에 나섰고 피고인이 검거 및 소변검사 과정에서 반항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으로 미뤄 고의로 필로폰을 투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익명의 제보를 받은 경찰에 의해 마약 투여 혐의로 검거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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