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관변단체)와 행정보조 성격을 띤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집중,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보조금은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회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이지만 심사 잣대가 사업 성격보다는 단체의 역사나 행정 친밀도에 치우치고 있기 때문.
실제 대구시는 올해 사회단체 보조금 17억여 원 중 80%가 넘는 15억여 원을 대구시 새마을회 등 14개 정액보조단체에 배정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여서 지난해 한 구청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한 단체 대부분이 매년 지원하던 정액보조단체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사회단체로 확인됐다. 정액보조단체에 지급된 금액만 3억 3천여만 원으로 전체 지원액 4억 4천여만 원의 76%에 이르렀다. 또 나머지 금액도 퇴직 군인·공무원 등이 만든 단체에 지원, 교통지도나 자연보호 활동 등의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데 쓰였다.
사정이 이렇자 일반 시민단체들은 형평성 문제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결과는 공익적인 활동에 적극적인 단체들에 대한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올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은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을 내실있게 준비하더라도 보조금의 대부분은 정액보조단체에 주고 남은 돈으로 나눠주는데다 사업 이후에도 까다로운 정산요구 때문에 신청 자체를 않는다."고 말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은 "국민 동원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에 과다한 지원이 여전하다."며 "이제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 보조금을 분배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과거 군사 정권때 만들어졌던 사회단체와 관련한 법령이 아직 그대로인데다 대구시 조례도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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