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규모의 사행성 PC방 체인을 개설해 운영한 조직폭력배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성인오락실과 조직폭력배 간의 고리가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최종원)는 16일 사행성 PC방 체인을 개설, 총판 및 가맹점을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 6명을 지명수배했다.
구속된 조직폭력배는 전국구 폭력조직 군산그랜드파 두목 전모, 부두목 김모, 서방파 간부 양모, 대구의 동성로파 부두목 이모, 동구연합파 간부 변모, 경북의 삼미파 두목 노모 씨 등이다. 또 이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가입해 도박장을 운영한 허모 씨 등 4명과 조직폭력배들과 친분을 과시하며 특급호텔에서 성인 오락실 등을 운영한 서모 씨 등 4명도 구속됐다.
군산그랜드파의 전 씨와 김 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행성 PC방 체인점을 운영하며 대구,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60여개의 가맹점을 모집해 도박용 컴퓨터 2천여대를 판매한 뒤 도박 판돈의 5%와 게임머니 환전 때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등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구·경북의 폭력배들에게 PC방 총판권을 주고 가맹 PC방을 모집토록 한 뒤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는 방법으로 단시간에 전국 규모의 사행성 PC방 체인을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미파 두목 노 씨 등은 사행성 PC방을 직접 운영하거나 가맹점 확장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원 부장검사는 "조직 폭력배들이 사행성 오락산업을 통해 거액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들로부터 압수한 매출장부와 예금계좌 등을 토대로 자금 흐름을 끝까지 추적, 불법 수익금을 어디에 썼는지 밝혀 폭력조직의 활동 자금원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업 재개를 막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6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몰수하는 한편 붙잡힌 피의자들의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하고 재산을 모두 압류하는 등 범죄 수익을 끝까지 환수할 방침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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