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15일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의 양북 이전 요구 시위와 관련해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방폐장 확정에 따른 지역대책위원회' 배칠용(52) 집행위원장과 적극 가담자 김모(37·경주 양북면)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과격 시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양북·양남·감포지역 주민 5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하는 것으로 사법처리를 마무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양북면과 감포읍에서 열린 한수원 본사의 양북 이전 요구 시위를 하면서 과격행위를 하거나 도로에 폐타이어를 불태워 차량통행을 방해한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시위에서 각목 등으로 진압경찰을 때리고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들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같은 시위 과정에서 과격시위를 벌인 혐의로 김모(38) 씨와 황모(25) 씨를 구속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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