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判事(판사)에 대한 소송 當事者(당사자)의 테러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사법부는 민주적 법질서 유지의 마지막 權威(권위)이다. 법관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폭력과 테러로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사회라면 법과 질서는 이미 塗炭(도탄) 상태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질서는 물론이거니와 개인의 인권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 사법부를 민주 사회의 최후의 堡壘(보루)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우리사회에선 언제부터인가 명백한 폭력 행위와 불법 행동이 白晝(백주) 대로'공개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다. 어느 분야 어떤 영역을 특정할 필요도 없이 폭력적 위협을 받지 않는 곳이 드물다. 하물며 드러나지 않은 어두운 곳에서의 폭력과 威脅(위협)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法(법)의 이름으로 제거돼야 할 이 같은 불법과 폭력들을 民主化(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용인하고 人權(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권력 엘리트들의 일상적 태만 가운데서 死文化(사문화)되고 허울만 남아있는 법조문이 얼마나 많은가.
힘으로 뭉개버리면 죽어지고 사라지는 법이라면 법이 아니다. 폭력과 불법적 다중의 힘 앞에 無力(무력)해지는 사회가 판사 테러라는 끔찍한 사건을 유인했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解放(해방) 공간과 같은 난세로 돌아갈 것인가. 엄중대처니 일벌백계니 하는 말들이 폭력세력 앞에 얼마나 허황한 修辭(수사)였던가.
법질서에 정면 도전하는 살상적 폭력 앞에서 '오죽했으면…' 이라는 엉뚱한 同情論(동정론)을 경계하면서 법관의 경박과 태만 또한 경계한다. 법은 법으로 존재하면서 법으로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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