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액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를 써야 한다. 또 탈세를 제보했을 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탈세액 규모가 5억 원에서 1억원 이하로 낮아져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17일 발표한 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 위탁한 연구개발(R&D)비에 대해 직전 4년 평균 초과금액의 50%(종전 40%)를 세액 공제. 적용대상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 과학기술 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 영리법인(부설연구기관 포함),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연구전담부서,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학협력단, 산학기술조합, 기술시험·검사·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BB+ 등급 이하의 정크본드(투자위험도가 높은 채권)를 10% 이상 편입한 펀드의 투자원금 1억 원 이하에 대해 5% 분리과세. 적용시한은 2009년 말까지.
▷광고선전 목적으로 제작된 견본품 등 특정고객에 대해 지출한 비용을 1인당 연간 3만 원 한도내에서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해 전액 손비 인정.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요건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근로자 가구 요건중 부양자녀의 범위에는 친자녀 뿐 아니라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손녀·형제자매도 포함.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인 연간 1천700만 원 이하로 정해진 총 소득범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합산하고 1억원 미만인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와 건축물, 임대차 보증금, 예·적금 등 금융자산과 가타 골프장시설이용권 등을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 기한연장을 통해 상환기간을 15년(종전기간 포함)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정.
▷정부·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에 대한 연구활동비 비과세 한도를 급여총액의 5%에서 월 20만 원으로 변경.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할 때 특소세를 면제해줬다가 해당 장애인이 사망한 이후 특소세를 추징하도록 했던 규정 폐지.
▷농지 대토시 양도세 1억원(5년간) 감면 요건에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도록 하되 종전 농지가 수용됐을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면 되도록 기간이 연장.
▷매입자발행(Self-Billing) 세금계산서제도 도입 =오는 7월1일부터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거래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스스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1년에 5차례 이상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및 1년에 3차례이상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하고 그 합계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상승거부자로 규정, 추계 과세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2008년 1월부터 시행.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현금거래 사실을 15일 이내에 신고(서면 또는 인터넷)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정.
▷전문직 사업자는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복식부기 작성. 대상은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감정평가사.건축사업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경비 및 접대비 인정을 위해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고 영수증수취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거래 규모가 현행 '5만 원 초과'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3만 원 초과, 1만 원 초과 등으로 확대.
▷수입이 간편장부 대상 규모(도소매업 3 억원, 제조.음식.숙박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500만 원 등)를 밑돌고 복식부기장부 기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충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용 계좌 개설 등의 요건을 갖추면 올해부터 세무조사를 면제.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양국에 요양급여(약제비) 지급시 3%를 원천징수할 때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을 현행 '약값+조제료'에서 '조제료'로 축소. 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에 참여한 사업자에 한해 적용.
▷납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활용하도록 원고료, 강연료, 방송해설.심사 등에 따른 보수를 국세청 홈페이지(HTS)에 게재.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를 기재한 교부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대상에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 외 '외국항행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을 추가.
▷지급조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마.경륜.경정 등의 환급금 기준에 현행 구매액 10만원 이하, 배당률 100 배 이하 이외 '환급금액 500만 원 미만'을 추가.
▷명백히 세금을 줄일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회계처리 등 계산을 인정하지 않는 '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에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권리행사 기간을 조정해 이익을 나눠갖는 행위가 추가.
이상곤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