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이 1%포인트 인상돼 음식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 규모가 800억원 정도 더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연간 3회 이상 100만원 이상 거부하면 경우 상습 발급거부자로 분류돼 각종 감면혜택 대상에서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세법개정안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13개 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7개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 세액공제율이 105분의 5( 4.76%)에서 106분의 6(5.66%)으로 인상돼 2008년까지 적용된다.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음식업자가 매입한 농수산물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경감해주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의제매입을 신고한 21만5천명의 음식업자들이 1 인당 37만2천원 정도의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이나 인터넷으로 간이영수증, 계산서, 무통장 입금증 등을 함께 제출해 신고할 경우 7월부터 소득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복식부기도 의무화되며 세무사 시험의 1차시험에 포함돼있던 영어과목은 민간시험인 토플·토익·텝스 등으로 대체된다.
이와함께 일정소득 이하의 근로 빈곤층이 일을 할 경우에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가 오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18세 미만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천700만원 미만의 무주택근로자 가구는 가구당 연간 최대 80 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부양자녀의 범위는 친자녀 외에도 민법상 입양자 및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 규정해 부모가 없거나 부모의 장애 등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형이 동생을 부양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상곤기자 lees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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