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법으로 수변구역 제한을 받고 있는 청송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발전 전략 토론회가 지난 18일 오후 청송군 진보 문화 체육센터에서 열렸다.
김재원 국회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관련 공무원과 지역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낙동강 수계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토지 매수와 지원 사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낙동강 수계법은 수자원을 보호하고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2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하천으로부터 500m이내 매수대상에 포함돼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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