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시위 가담자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구지법 영장 조정 전담부(부장판사 강승준)는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사무처장 김모(37) 씨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담부는 "김 씨가 시위 현장에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한 추가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이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한미 FTA 저지 총궐기 대회 이후 경북 도청 진입과정에서 폭력시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하자 재청구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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