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가 20일부터 2월 말까지 40일간 2007년 적십자 회비모금운동을 시작한다. 인도주의 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지역의 재해, 재난 현장의 구호활동,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급식, 소외된 이웃을 위한 생필품 전달 등에 사용된다.
회비모금 대상은 개인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적십자 후원회원 및 국군회비 납부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부터 대한적십자사에 납부하는 적십자회비 등 모든 개인기부금품은 법정기부금으로 편입돼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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