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보험에 들어야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추세에 따라 변호사들도 수임사건을 처리하다 과실로 사건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지난해 6월 상속세 신고기간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1억 7천만 원의 세금 추징을 당했다며 상담인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은 김모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김 변호사는 "수임을 하지 않고 상담에만 그쳐 손해배상소송까지는 가지 않았다"며 "최근 업무상 과실에 대한 법원의 책임 추궁이 엄중해지는 데다 의뢰인들도 변호사의 잘못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02년 3월 대한변협이 삼성 및 보험중개회사 IMI코리아와 단체계약 업무협정을 체결하면서 본격 도입된 변호사 책임 보험에는 대구의 변호사 336명중 20%선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IMI의 이주열 팀장은 "월 2만 5천 원정도의 보험료 납부로 사고발생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장해주는 등 변호사들의 수익규모와 연령에 맞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변호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모 변호사는 지난 2003년 수임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넘기는 바람에 패소가 확정돼 의뢰인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보험사고로 접수시켜 1천여만 원을 보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변협 관계자는 "책임보험 가입이 일반화되면 변호사들이 안정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며, 손해를 입은 의뢰인들 역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보험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어 부실 변론과 관련한 소송과 진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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