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0일 오락실 문을 잠근 뒤 무전기를 이용, 단골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오락실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종업원 최모(24) 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달아난 업주 박모(38)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5시쯤 대구 달서구 대곡동 한 오락실에서 문을 잠근 채 1만 원권 카드 및 상품권을 환전해 주고 게임기의 기판을 조작, 메모리 연타기능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9일 오락실 환전 행위 금지 등 금지 법률 개정 첫날 단속을 벌여 상품권 8천126장(5천 원권), 카드 1천672매(1만 원권), 기판 40개, 현금 64만9천 원을 압수했다.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