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구방송 주주인 귀뚜라미정밀공업(주)과 (주)귀뚜라미보일러가 대구방송 주식 30% 이상을 소유,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언론사 노조들이 잇달아 성명하는 등 발표해 귀뚜라미그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봉숙(비례대표)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귀뚜라미 측이 1997년 론스타가 인수한 청구 담보채권을 재인수하면서 대구방송 소유 지분이 30%를 초과했다."며 "기존에 귀뚜라미 측이 소유했던 대구방송 주식 11.74%(91억 원)를 월드씨앤디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월드씨앤디가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12억 원에 대해 귀뚜라미보일러가 금전신탁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어 "방송법 8조와 시행령 3조에 따라 귀뚜라미 측과 월드씨앤디는 명백한 채무보증 관계로 대구방송 주식 소유에 대한 특수관계자"라며 "방송법 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초과 소유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전국언론노조 대구방송지부는 '방송법을 어겼다면 경영진은 방송계를 떠나라'라는 성명에서 "가장 높은 도덕성과 윤리를 갖춰야 할 방송사 대주주가 불법을 자행했는데 어찌 우리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지역성'을 주장하며 시청자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노조측은 이어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명백한 경위를 밝히고 귀뚜라미와 월드씨앤디의 의결권 제한 및 투명한 제3자 매각지지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민영방송노조협의회도 19일 'SBS 주요 주주 귀뚜라미는 방송장악 음모를 중단하라'는 성명에서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익의 도구로 악용하고, 현행법을 어기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일부 주주들의 경거망동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대해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은 19일 대구방송을 찾아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며 자칫 사태가 노사간의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최세정기자 beaco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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