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운날 낯뜨거운 알몸 전단지…과태료 부과도 안해

24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리동 본리네거리와 동본리네거리 부근의 속칭 '본리동 모텔촌'. 낯뜨거운 명함판 전단 수십 장이 여관이나 모텔 입구마다 깔려 있었다. 코팅처리된 가로 8cm, 세로 11cm 크기의 전단지엔 원색적인 여성 나체 사진이 실려 있어 지나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다. 특히 인근 학교의 학생들이 이 길을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사진 속에는 전라의 여성이 민망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고 종류도 다양했다. 이 전단지는 바람에 날려 길거리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심지어 인근 본리중학교 운동장에까지 날아들기도 했다.

성매매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판 전단지가 모텔촌을 중심으로 뿌려지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민원이 제기될 때만 '반짝 단속'에 나설 뿐 손을 놓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성인이 보기에도 민망한 사진들이 중학교 주변에까지 무차별 살포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학부모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근 본리중학교와 직선거리로 불과 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모텔촌 부근에서 만난 주민 김대한(47) 씨는 "애들이라고 눈이 없겠느냐."며 "단속 좀 해달라고 해도 그때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 D아파트에 살고 있는 최윤진(12) 군은 "친구집에 가려면 모텔촌을 통과하는 게 가장 빠른데 무서워서 다른 길로 다닌다."고 했다.

모텔촌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남녀공학인 본리중 학생들은 이미 만성이 된 듯했다. 이재화(15) 군은 "우리도 민망한데 여학생들은 오죽하겠느냐."고 말했다. 장옥경 본리중 교사는 "월요일 아침에는 학교 안까지 사진전단들이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오기 전에 얼른 치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단속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불법전단지를 배포하는 사람에겐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지금까지 달서구청은 단 한차례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은 불법전단지를 뿌리는 사람을 잡아 처벌하는 것 외에 특별한 단속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달서구청 광고물관리팀 관계자는 "현재로선 전단지 수거보상제를 통한 수거가 최선"이라며 "학생들 개학에 맞춰 다음달 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대현 성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팀장은 "성매매가 점점 음지로 퍼져 나가면서 풍선효과로 불법영업이 활성화돼 불법광고가 숙지지 않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을 막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