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부 (부장판사 김태천)는 25일 불법파업 지원 투쟁 혐의로 기소된 정우달 민주노총 대구 본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조 지도자로서 불가피하게 파업시위에 참여한 것이지 직접 폭력행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혐의가 없고, 폭행당한 경찰관 등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당사자인 국일여객의 파업사태가 잘 마무리된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이 가혹하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5년 10월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모 시내버스 파업시위에 참가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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