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경한의 행복한 자산관리] 해외펀드 비과세

지난 1월15일 각 금융기관들이 가장 관심 있게 본 기사는 바로 해외투자규제 완화조치 중 해외펀드의 비과세 조항의 대상과 범위이다. 이는 해외펀드 판매사에 있어 고객들의 펀드가입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펀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 15.4%(주민세포함)를 3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는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비과세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내려진 조치이다. 이러한 단순한 뉴스기사가 어떻게 보면 2007년도의 금융상품의 선택의 가장 큰 기준점이 되어진다.

해외펀드에 비과세됨으로 인해 국내펀드보다는 해외펀드 돈이 몰릴 것은 뻔한 일이다. 지난주 종합주가지수가 전반적으로 많이 내린 점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해외펀드에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으로 어떤 해외펀드에 투자할 것인가에 대해 잘 알아보아야 한다.먼저 비과세 제외되는 해외펀드를 살펴보자. 첫번째,'역외펀드'다. 역외펀드란 외국계 운용사 상품으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말하며, 대표적인 상품이 피델리티운용사의 차이나포커스펀드를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과세된다고 해서 가입상품에서 제외시키는 실수를 범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고도 이러한 역외펀드가 다른 해외펀드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둘째, 펀드오브펀드(재간접펀드)의 경우도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펀드 선택 시 권유직원에게 꼭 비과세 유무를 체크하여 가입하도록 하자!

많은 경제전문가가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중국과 인도 등에 대한 펀드는 아직까지도 유망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열되어 있으므로 펀드 가입시 한번쯤 지역적인 분산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펀드라 해서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것은 아니므로, 국내펀드와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만 위험을 적절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펀드는 물론 가입시기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수익률에 대한 점검과 환매시기도 중요한 금융상품이다. 자신의 기대수익률과 현재의 수익률을 잘 감안하여 관리할 때 좀 더 안전한 투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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