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주 제이스 시사이드CC,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적발

경주 제이스 시사이드 골프장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 방류하다 적발돼 과태료와 시설개선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골프장 207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경주 감포읍의 제이스시사이드 골프장 등 9곳이 방류수 기준 등을 초과해 적발됐다.

제이스 시사이드골프장은 경북에서는 유일하게 적발됐는데 방류수내 부유물질이 기준(5mg/ℓ)보다 2배 이상 높은 13.5mg/ℓ 로 방류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