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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수 군수직 상실…대법원 징역1년 확정

김희문 봉화군수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경북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군수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재판장 박일환 대법관)는 26일 공천 대가로 지난해 4월 측근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5천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으며, 오는 4월 25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김 군수 외에 선거법 등의 위반으로 현재 기소돼 있는 대구·경북 기초단체장은 신현국 문경시장, 손이목 영천시장, 윤경희 청송군수, 이원동 청도군수, 권영택 영양군수 5명이다.

신현국 시장은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 중이며, 손이목 시장은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각각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받고 오는 29일 1심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또 윤경희 군수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이원동 군수는 1심에서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권영택 군수는 2심에서 형량이 낮아지긴 했으나 여전히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봉화· 마경대기자 kdma@msnet.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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