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초고령화 시대! 대구에 사는 A씨(65)는 피붙이 하나 없이 중풍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노후에 대한 걱정은 없다. 첨단 홈케어 시스템을 갖춘 노인 요양시설에서 전문 수발 관리사가 24시간 A씨를 돌봐주기 때문이다. 수발 관리사는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메디컬 상담, 병원 예약,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재택 원격 진단을 통해 A씨의 몸상태를 실시간 체크한다. A씨 뿐만이 아니다.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이 시대 모든 노인들은 가정이나 요양시설에 똑같은 수발 관리사를 두고 있다. 가족들이 돌봐주기 힘들거나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의 수발을 위해 국가, 지자체, 본인 부담의 수발보험이 일반화되면서부터다.
◆노인수발보험시대가 열릴까?
노인수발보험시대가 눈 앞에 다가오고 있다. 앞으로 노인이 될 모든 국민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현재 또는 미래 노인들의 수발비용을 부담하는 노인수발보험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와 본인 스스로가 수발 보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수발 주체와 관리는 누가 맡을 것인지, 수발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 여러 쟁점이 산적해 지난해 말 국회 통과 예정이었던 노인수발보험법이 2월로 미뤄진 상태다.
◆왜 노인수발보험인가
정부가 노인수발보험을 도입하려는 이유는 초고령화 시대 때문이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는데 열악한 경제 능력이나 핵가족화로 인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인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통계청에 따르면 1980년 대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만 1천101명으로 전체 인구의 2.7%였지만 90년 3.9%, 2000년 5.9%로 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오는 2010년엔 24만 8천466명(9.7%). 2020년엔 38만3천160명(15.0%)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대구 요보호대상 노인 인구(추정) 또한 2007년 22만 2천65명에서 2010년 35만 160명까지 늘어난다.
노인수발보험은 이처럼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간병, 목욕,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는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평균 월 30만~40만 원의 부담만으로 전문 수발을 받을 수 있다.
◆노인수발보험의 쟁점은?
그러나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는 몇 가지 당면 과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인들을 수발할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다는 것.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신축 중이거나 신축이 확정된 요양시설을 포함해 대구 요양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전체 노인수발서비스 수요의 43.2%로 전국평균 64.2%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35.7%)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두번째 쟁점은 정부, 지자체, 본인 부담률과 대상 수급자 선정 문제. 국가(50~60%)와 지자체(20~30%)가 노인수발비용의 80%를 책임하고 본인이 20%를 내야 하는 현재 논의안은 본인 부담률이 너무 높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보험료를 내지만 정부는 전체 노인의 1.7%~3.4%만 수급자로 제한해 독일(전국민), 일본(40세 이상)처럼 보험료 부담자와 수급자를 일치시키고 보험료 저항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 주체도 문제. 정부는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모든 관리를 맡길 계획이지만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공단과 지자체의 이원화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해결책은 없나
29일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최로 열린 '대구지역 노인수발보험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쟁점 해결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차홍봉 한림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은 보험과 복지서비스 두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보험재정 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합체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발서비스 면에서는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형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이어 열린 전문가 토론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은 법정 본인 부담이 무료 또는 10%"라며 "우리 정부가 노인 수발의 국가재정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장재혁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장은 "관리운영주체, 국가부담, 수급자 범위 등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해 다음달 국회에서는 노인수발보험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올 9월 시·도지사가 교육기관을 지정해 2008년 6월까지 수발요원 5만 2천 명을배출하고 앞으로 3년간 요양시설, 그룹홈 등 1천 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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