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손이목 영천시장에 '당선무효' 벌금형 선고

손이목 영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9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손이목 영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추가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임 두 영천시장이 직무관련범죄로 불명예 퇴진하여 행정혼란이 있고 이로인해 지역주민들의 동요와 아픔이 있었다고 하지만 공명선거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서 피고인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의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누락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누락금액이 전체 재산의 30%에 이르는 점, 누락재산이 선거구민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아 선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을 감안,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손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명계좌에 있는 현금 1억 8천400여만 원을 빼고 재산신고서를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이와 함께 3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차명계좌에 관리해오다 2004년 보궐선거 직전 공천을 받기 위해 한나라당 당직자 등에게 2천만 원 어치의 향응을 제공하는 등 3천만원을 불법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추가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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