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 판매상들과 마찬가지로 '쇠고기 식육 원산지 표시제'를 지켜야하는 대형 음식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는 300㎡(90.7평) 이상 면적의 쇠고기 구이류를 판매하는 식당에서 식육의 원산지와 종류를 의무적으로 표기토록 한 것.
대구시에 따르면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구시내 대형 음식점은 모두 142곳. 수성구가 59곳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25곳, 북구 22곳, 동구 16곳 등이며 대구시내 각 구·군청은 내달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한 음식점 관계자는 "생고기 등 일부 메뉴에만 한우를 쓰고 있는데 수입 쇠고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되면 그동안 쌓아왔던 인지도가 무너지게 될까봐 망설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한편 돼지고기도 원산지 표시제를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겹살과 돼지갈비의 경우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해 해마다 수입량이 늘고 있기 때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3천634건 가운데 돼지고기는 23%(830건)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우와 달리, 수입산과 국내 돼지고기는 종류가 거의 같아 DNA 검사 등을 해도 구분이 어렵다."며 "쇠고기에 대한 시행을 보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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