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품권을 발행하려던 경주시의 방침이 오히려 재래시장 상인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는 다음달 3일부터 5천 원 권 12만 장과 1만 원 권 8만장 등 두가지 종류 14억 원어치의 상품권을 발행해 경주시내 시장과 상가 및 읍 단위 재래시장에서 유통키로 했다.
설 대목만이라도 시민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게 하려고 유통시기를 가능한 한 앞당겼다.
그러나 상인들의 반응은 영 신통찮다. 당초 취지와 달리 대형마트를 살리는 대신 재래시장은 오히려 더 죽인다는 것. 여기다 '현금으로 환급이 늦는' 등의 문제점도 불거지고 있어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겠다는 분위기 확산되고 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액면가의 80% 이상 구입해야 거스름돈을 정산할 수 있도록 해 주로 단일 품목을 취급하는 재래시장에는 맞지 않고 대형 소매점·마트가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했다.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가맹점 지정을 받지 않으려는 상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중앙시장의 한 상인은 "재래시장에는 사업자등록증도 없는 영세 상인들이 많아 상품권을 유통시킬 가맹점 지정을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말했다.
상품권 환급 절차에 대한 불만도 많다. 상품권 가맹업소는 취급 상품권을 매주 수요일 농협에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고 환급을 요청한다. 농협중앙회는 가맹점으로부터 대금 청구시 상품권의 위조여부를 확인 한 후 1∼2일내 환급하고, 읍 지역 농협은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아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맹점 통장 구좌로 입금시킨다.
이같은 환급 절차에 대해 재래시장 상인들은 "상인들 중 상당수가 영세상인들로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가맹점 지정을 받을 수 없고, 설령 가맹점 지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품권을 받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없고 며칠씩 걸리다면 누가 상품권을 받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용하는 시민들도 "경주시 상품권은 할인 혜택이 없는데다 상품권 가액의 80% 이상 사용시에만 거스름돈을 받을 수 잇는데 굳이 상품권을 사용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은 하나씩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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