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치원 사당·정자 소유권 분쟁,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승소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을 모신 사당과 정자 등의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이 아닌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최모(60·대구시 남구 대명동) 씨의 손을 들어줬다.

고운최선생학사당 대표 최 씨는 최근 대구지법 제2민사부가 지난달 27일 학사당종중이 '학사당, 농산정, 가야서원 등 문중 재산을 최 씨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을 종중으로 돌려달라'고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10여 년 계속된 분쟁은 경남 합천군 가야면 구원리 해인사 입구 고운 선생의 영정을 봉안하는 사당인 학사당(學士堂)과 고운 선생이 시를 읊었다는 정자인 농산정(籠山亭), 가야서원 등 8건의 재산 소유권을 둘러싸고 벌어졌다.

학사당종중 측은 학사당 등이 문중 재산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종사 업무를 담당하던 총무 최 씨가 지난 1993년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이용해 개인 명의로 등기했기 때문에 종중 재산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경주최씨 종중원 중 일부가 '최고운선생학사당관리운영위원회'란 단체를 급조한 뒤 소유권 소송을 벌여 지난 1999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나, 이들이 '경주최씨학사당종중'이란 실체없는 단체를 만들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결국 2심 판결을 통해 고운 선생의 사당 등에 대한 최 씨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최 씨는 밝혔다.

합천·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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