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억원 이하 아파트도 DTI(총부채 상환비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대출 제한 파장이 미칠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투기지역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때 DTI를 40-60% 적용한다고 밝혔다.
3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대출제한으로 대구에서는 지난해 연말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중·수성구와 달성군을 제외한 전역이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단 대출금액 1억원 이하와 시가 3억 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는 예외로 DTI를 60%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5천만 원 이하 소액 대출은 DTI 적용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5억 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가능한 대출 금액은 종전의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절반 정도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대구 지역은 아파트 시가총액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존 아파트 보다는 최근 입주를 마친 아파트나 분양권 시장 중심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지역 기존 아파트의 평당 매매 가격을 보면 달서구 481만 원, 북구가 423만 원 등으로 5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있지만 분양권 가격은 달서구 평당 648만 원, 북구가 538 만 원 등이어서 40평형 이상 중대형 평형 상당수가 DTI 40% 적용을 받게 된다.
부동산 114 이진우 지사장은 "가격이 비싼 아파트가 많은 수성구가 비투기 지역인데다 타 지역은 시가 총액이 낮아 DTI 40% 적용에 따른 대출 제한이 기존 아파트 매매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2005년 이후 분양된 '고 분양가' 아파트는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아파트 분양시 적용되는 중도금 대출은 시공사 보증이 이뤄지는데다 중도금 대출이 분양가 범위내에서 적용되기 때문에 DTI 제한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분양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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