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은 설날을 앞두고 12일까지 주민들이 제수·선물용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특별 단속을 한다.
동구 지역의 재래시장, 대형소매점, 철도역사, 공항, 대형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제품 제조·유통·판매, 유통기간 위·변조, 식품 보관상태, 허위·과대광고 및 과대포장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조기에 색소를 넣거나 도라지·연근에 표백제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를 수거, 검사하며 적발업소는 행정조치와 함께 인터넷에 게재하고 언론에도 공개할 예정이다. 053)662-2761.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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