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달성군, '개발행위 사전예고제' 실시

달성군은 2월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개발행위를 미리 알려주는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실시한다.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노인요양시설, 발전시설, 토석채취 등 주민혐오시설이나 민원이 많은 개발행위를 할 경우 미리 사업내용과 규모, 공사예정기간 등을 적은 예고판을 개발 예정부지에 7일간 게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달성군은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질 경우 사전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유도한 뒤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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