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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의 오늘-노비세습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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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말 신분제의 해이와 계속되는 농민반란의 틀 속에서 노비들의 노비해방 운동이 전국적으로 격렬하게 전개되자 고종은 1886년 노비세습제 폐지를 공포했다. 그러나 노비세습제의 폐지가 곧 노비신분의 혁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노비신분을 가지고 있는 부모로부터 새로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노비 신분을 세습하지 않게 되었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노비의 신분을 갖고 있었다. 노비제는 8년 후 갑오개혁에서 신분제 폐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된 노비제는 조선 초기 가장 엄격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왜란을 겪으면서 정부는 적을 무찌르는 공을 세운 노비는 그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군공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전후 국가재정이 고갈되자 정부는 일정량 이상의 양곡을 바치는 노비는 양인으로 올려주는 납속제 등으로 인해 노비제도가 점차 해이해지고 있었다.

조선 후기 돈만 있으면 노비신분을 벗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자 신분제도는 더 이상 명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양반들의 지배가 계속되자, 노비들의 반란으로 인한 사회적인 혼란으로 노비세습제는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다.

▲1951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창설 ▲1969년 중학교 평준화정책, 무시험추첨제 처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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