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공무원이나 공공단체 등을 사칭,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충약료를 요구하는 등의 불법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가정마다 피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칠곡소방서는 "불법업자들이 소방관을 사칭, 가정집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 소화기 비치를 강요하거나 비치한 분말소화기가 수명을 다해 약제를 충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소화기를 수거해가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 업자들은 소화기 수거 후 충약을 하지도 않고, 간단한 외관청소 또는 스프레이 도색만 하고는 1대당 2만원 정도의 충약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
소방당국은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경찰과 합동으로 연중 엄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소방관계자들은 화재시 사용했거나 관리상태가 불량한 소화기가 아니면 새로 약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조언한다. 또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는 축압식 소화기로 압력계의 눈금이 녹색(7~9.8kg/㎡)을 가리키고 있으면 정상이다. 특히 가정에 많이 공급된 가압식 소화기는 분말이 굳지 않았는지 흔들어보고 기울여서 소리로도 확인되므로 가정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강찬영 칠곡소방서장은 "소방서나 소방공무원은 소화기나 소화약제를 절대 판매하지 않으므로 소방공무원을 사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고 소화기 강매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119나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칠곡·이홍섭기자 h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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