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탈주범 이낙성씨 징역 1년6월 추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8일 탈주범 이낙성(43) 씨에 대해 도주죄와 절도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이 씨는 2005년 4월 6일 청송 제3교도소(옛 청송 보호감호소)의 보호감호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주했었다.

이후 서울에서 중국음식점 배달원 생활을 해오다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져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의 신고로 탈주 1년 6개월 24일 만인 2006년 10월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탈주 당시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교도관의 점퍼를 훔쳐 입어 이번에 도주죄 외에 절도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 씨는 탈주 당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2년만 복역한 상태여서, 이번에 확정되는 형량 이외에 남은 5년 보호감호를 그대로 복역해야 할 형편이다.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됐지만 이 씨는 제도 폐지 이전에 감호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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