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위조 문화상품권 사용 성인오락실 업주 구속

구미경찰서는 8일 게임기를 불법으로 개·변조해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위조된 상품권을 제공해 부당이득을 올린 구미 P오락실 공동대표 김모(47)·배모(47) 씨를 사행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시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위조 상품권 2만 6천640장, 현금 79만 원, 게임기 53대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또 종업원 강모(24) 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말쯤부터 지난 6일까지 구미시 사곡동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예시·연타기능이 삽입된 솔로몬 게임기 53대를 설치 후 위조된 문화상품권을 사용해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수 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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