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합의부(지원장 김채해)는 9일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라벌대 전 총무팀장 이모(46), 경주대 전 사무처장 성모(57)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비회계를 이용, 비자금을 조성해 입시홍보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를 폐기해 사용처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등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씨와 성 씨는 재직 시절인 2000~2004년 교직원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장비와 시설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각각 서라벌대에서 92억 원, 경주대에서 30억 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돼 징역 10년과 7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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