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매단채 도주한 무면허 10대 구속

총기 발사는 자체조사 결정

대구중부경찰서는 12일 검문 경찰관을 차량 보닛에 매단 채 달아났던(본지 7일자 6면 보도) 오모(19) 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도주 차량에 매달려 오 군을 제지하기 위해 총을 사용한 하모(37) 경장에 대해선 자체 '사실 조사'를 벌여 신변처리 및 징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 경장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총을 발사한 만큼 징계를 위한 '감찰 조사' 대신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는 것.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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