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진기 前 대구고법원장 '전관예우' 논란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져 법조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대구변협에 따르면 최근 변호사로 개업한 김진기 전 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손이목 영천시장의 항소심 변호인으로 지난 8일 담당 재판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지난 5일자로 고법원장 자리에서 물러난 뒤 퇴임 사흘만에 사건을 맡은 셈이다. 김 전 원장은 또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의 항소심 변론도 맡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 두 명의 자치단체장은 1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구고법 판사들은 불과 며칠 전까지 원장으로 모시던 분이 변호사로 나서는 공판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됐다.

이에 따라 이를 바라보는 지역 법조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김광룡 변호사는 "동료 변호사들의 평가에 따르면 양형 수준이 판사와의 인연 여부에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라며 "대부분의 퇴직법관과 검사들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바로 개업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전관예우를 의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팀장은 "전관예우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고법 부장판사 이상, 법원장급이나 대법관들이 퇴직한 뒤 자기의 근무지에서 절대로 개업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관예우' 문제는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신임 박용수 대구고법원장은 "일반인들의 우려와 달리 전관에 대한 예우는 있지만 사건에 대한 예우는 있을 수 없다."며 "전관예우 문제는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진기 전 원장과는 연락이 닿지 않아 견해를 듣지 못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에서 활동중인 변호사중 판·검사 출신의 소위 전관은 전체 336명 중 52명으로 15%선이지만,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지법 구속 사건 수임순위 10위(동률 포함) 안에 포함된 개인변호사 25명 중에는 21명으로 84.5%나 차지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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