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권한의 실질적인 지방이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중앙권한이 시 자치단체 별로 차등 이양된다.
정부는 13일 한명숙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이양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중앙권한을 이양할 때 자치단체별 차등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내는 한편 지역 실정을 고려한 차등이양을 확대, 실질적인 지방이양 효과를 제고한다는 것.
이양이 확정된 사무에 대해서는 추진실태에 대한 정기점검 및 분석을 실시,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이양 추진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또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하는 건축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 주택을 짓도록 하던 것을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이 1층 바닥 면적의 50% 이상을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구조로 하면 1층을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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