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사 대신 진료한 '무단이탈' 공중보건의 입건

대구 수성경찰서는 14일 근무 지역을 벗어나 의료 행위를 한 김모(27) 씨 등 공중보건의사 8명과 해외 출국 때마다 이들에게 일당을 주고 대신 진료를 부탁한 치과 의사 이모(42) 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달까지 매년 4회씩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경북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사 8명에게 일당 20만 원을 주고 최소 4일에서 최대 13일씩 대신 진료를 시킨 뒤 처방전 및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병역법 및 의료법상 보건소 이외의 곳에서 진료를 할 수 없는데도 근무 지역을 무단 이탈해 의료 행위를 했고, 근무지 보건소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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