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개발사업자가 용지조성과 건축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입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봉무산업단지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행 산입법은 산업단지 개발사업자는 용지조성만 가능하고 건축사업은 별도의 시행자가 맡도록 돼 있다.
김석준(한나라당·대구 달서병) 의원은 15일 "지난해 8월 발의한 산입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 심의 법률안에 올랐다."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과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산입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해 잠정적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산입법 개정안을 21일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22일 소위심사, 23일 전체회의에서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포스코건설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시행사 '이시아폴리스(대표 박형도)'는 봉무산업단지 조성 및 건축사업을 하는 데 법적인 걸림돌이 없어지게 된다.
이시아폴리스는 3월말까지 용지보상(2월 15일 기준 98%)을 끝낸 뒤 환경영향평가와 실시설계를 7월말까지 완료, 8월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한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 아파트 4천여가구를 분양하는 등 산업·주거단지와 테마시설 등을 단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박형도 이시아폴리스 사장은 "봉무신도시는 민·관이 함께 단지조성과 건축까지 함께 하는 첫번째 사례"라며 "신도시를 조성하면 대구 도시마케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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